소득 · 퇴직·실직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재직기간, 연차수당, 실업급여까지 퇴직 전 정산 흐름을 함께 점검합니다.

공식 계산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기준으로 퇴직 전 정산을 점검하세요

입사일자, 퇴직일자, 미산입기간, 근무제외기간, 퇴직 전 3개월 임금,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어 공식 계산 흐름을 확인한 뒤 아래 관련 계산기로 생활자금 공백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열기

핵심 요약

메인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로 기준 금액 확인
함께 볼 항목 연차수당, 실업급여, 월급 실수령액, 4대보험
활용 목적 퇴직 후 생활자금과 복지 상담 전 소득 공백 점검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입력 항목 안내

입사일자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일입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일, 급여자료가 서로 다르면 실제 입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일자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7월 1일로 봅니다.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일수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산입기간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근무제외기간 개인휴직 등 회사와의 관계에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이 있다면 별도로 점검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세전금액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연간상여금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연차수당 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 항목 기준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상여금·연차수당 가산액을 더한 뒤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비교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식 1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방식으로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 차감 후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귀속연도별 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간편 계산

결과를 계산 중입니다.

도구별 세부 기준은 계속 보강 예정이며, 현재 계산기는 신청 전 가늠용 간편 계산으로 제공됩니다.

복지 신청 전 확인할 점

  •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을 한 번에 더하지 않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맞춰 일부만 반영되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인휴직, 병가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자료와 법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 회사 내규, 임금 구성, 퇴직연금 가입 형태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계산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 직후 실업급여,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을 검토한다면 퇴직금 예상액을 생활자금으로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와 유의사항

복지제도는 세전소득, 세후소득, 건강보험료, 재산, 가구원 수를 서로 다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신청 전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자, 퇴직일자, 미산입기간, 근무제외기간, 퇴직 전 3개월 임금,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는 공식 계산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는 귀속연도별 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별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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