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 퇴직·실직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재직기간, 연차수당, 실업급여까지 퇴직 전 정산 흐름을 함께 점검합니다.
공식 계산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기준으로 퇴직 전 정산을 점검하세요
입사일자, 퇴직일자, 미산입기간, 근무제외기간, 퇴직 전 3개월 임금,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어 공식 계산 흐름을 확인한 뒤 아래 관련 계산기로 생활자금 공백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메인 확인 |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로 기준 금액 확인 |
|---|---|
| 함께 볼 항목 | 연차수당, 실업급여, 월급 실수령액, 4대보험 |
| 활용 목적 | 퇴직 후 생활자금과 복지 상담 전 소득 공백 점검 |
|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입력 항목 안내
| 입사일자 |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일입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일, 급여자료가 서로 다르면 실제 입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퇴직일자 |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7월 1일로 봅니다. |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일수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 미산입기간 |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
| 근무제외기간 | 개인휴직 등 회사와의 관계에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이 있다면 별도로 점검합니다. |
| 퇴직 전 3개월 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세전금액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 연간상여금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
| 연차수당 | 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 항목 기준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상여금·연차수당 가산액을 더한 뒤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
|---|---|
| 1일 통상임금 비교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퇴직금 산식 | 1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방식으로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
| 퇴직소득세 | 퇴직금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 차감 후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귀속연도별 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간편 계산
도구별 세부 기준은 계속 보강 예정이며, 현재 계산기는 신청 전 가늠용 간편 계산으로 제공됩니다.
복지 신청 전 확인할 점
-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을 한 번에 더하지 않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맞춰 일부만 반영되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인휴직, 병가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자료와 법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 회사 내규, 임금 구성, 퇴직연금 가입 형태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계산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 직후 실업급여,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을 검토한다면 퇴직금 예상액을 생활자금으로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와 유의사항
복지제도는 세전소득, 세후소득, 건강보험료, 재산, 가구원 수를 서로 다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신청 전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자, 퇴직일자, 미산입기간, 근무제외기간, 퇴직 전 3개월 임금,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는 공식 계산기입니다. |
|---|---|
| 국세청 홈택스 | 퇴직소득세는 귀속연도별 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별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