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계산과 다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신청 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게시 2026-06-19 · 업데이트 2026-06-19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의 소득인정액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 금융재산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노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상담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항목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가구 유형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
| 근로소득 | 월 근로소득, 일용·공공일자리·자활근로 해당 여부 |
| 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민간연금, 무료임차소득 |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고급자동차, 회원권 |
기초연금 계산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
| 구분 | 핵심 |
|---|---|
| 근로소득 | 2026년 산식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 금융재산 | 금융재산은 2,000만원 공제 후 재산 환산에 들어갑니다. |
|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특례시, 중소도시·세종, 농어촌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
| 고급자동차·회원권 | 일반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복지체크 활용 순서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중 해당 유형을 선택합니다.
- 월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따로 입력합니다.
-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만원 단위로 정리합니다.
-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있다면 별도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 계산 결과가 기준선 근처라면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소득과 재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