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2026 기초생활 급여별 모의계산은 소득인정액 이후에 해석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한 번에 비교할 때 소득인정액 이후 어떤 순서로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게시 2026-06-19 · 업데이트 2026-06-19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급여액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재산, 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고, 급여별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복지체크에서는 계산 흐름을 두 단계로 나눠 보는 방식을 권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을 추정하고, 그다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에 각각 대입해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급여별로 보는 순서
| 급여 | 먼저 볼 기준 | 추가 확인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 기준선과 소득인정액의 차이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종별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 지역, 가구원 수, 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 초·중·고 학생 여부 |
주거급여는 단순 월세 전액이 아닙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는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연 4%를 월 단위로 환산해 월세와 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일부가 자기부담분으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상담 전 준비 |
|---|---|
|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기준 금액 |
| 월세 | 관리비와 분리한 월 임차료 |
| 지역 |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특례시, 그 외 지역 |
| 가구원 수 | 신청 기준에 맞는 가구원 수 |
계산 결과를 볼 때 흔한 오해
| 오해 | 실제로는 |
|---|---|
|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모든 급여가 어렵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준 비율이 더 높습니다. |
| 주거급여는 월세 전액을 지원한다 |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을 함께 봅니다. |
| 교육급여는 소득만 맞으면 된다 | 초·중·고 학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만 보면 된다 | 부양의무자 기준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복지체크 활용 순서
- 소득인정액 상담 준비 계산기로 월 소득인정액을 먼저 추정합니다.
- 급여별 결과 해석 계산기에 소득인정액을 입력합니다.
- 임차가구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계약서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 학생 수와 한부모가족 여부처럼 급여별 조건을 따로 표시합니다.
- 기준선 근처에 있다면 주민센터 상담에서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확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은 한 번의 계산으로 확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계산기는 상담 전에 숫자와 자료를 정리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신청 시점의 공식 지침과 행정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