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202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별로 다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1급지부터 4급지까지 비교하고, 실제 월세와 비교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게시 2026-06-19 · 업데이트 2026-06-19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세 전액을 그대로 지원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봅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특례시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월세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할 때
| 상황 | 확인할 점 |
|---|---|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음 | 실제 임차료가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음 | 기준임대료가 상한 역할을 하므로 초과분을 그대로 지원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음 |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 보증금이 큰 경우 | 보증금은 재산 항목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신청 전 준비할 숫자
- 월세와 관리비를 분리합니다.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을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적습니다.
- 실제 거주지의 급지를 확인합니다.
- 가구원 수를 신청 기준에 맞게 정리합니다.
- 월소득과 금융재산을 함께 계산해 소득인정액 상담에 대비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만 따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가구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월세 계산 결과가 기준에 가까울수록 주민센터 상담에서 계약서, 소득자료, 재산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